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제가 발의자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제가 나이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청소년법으로 해서 24세로 할까 19세로 할까 고민하다 19세로 연령을 낮춘 이유는 그 이상은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성년이 되면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들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나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걸 저희가 구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타 구 지자체 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홍보를 해서 실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대상에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이 조례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해당 부서와 계속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