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3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5-13

지광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사고 발생 건수가 300여 건에 달합니다. 현재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용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