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사고 발생 건수가 300여 건에 달합니다. 현재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용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