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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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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희의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금일 우리 위원회 마지막 안건순서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