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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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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아요,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어요. 시행령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4조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을 보면, 우리 조례에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기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의하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1월 말까지 제출하고 계획을 2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 우리도 12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면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시행계획과 안전교육과 전체의 계획이, 수행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