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조례와 상관없이 법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물론 구청장의 재량권이지만 전부 “할 수 있다”예요. 제7조부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구청장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준 것 아닌가요?
조례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많은 조례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이거는 발의자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니까 제11조는 그렇다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