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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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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자녀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일 경우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부모의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법률지원 대상범위를 관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률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미성년자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과 변호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실효성 및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좌절하지 않도록 법률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