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회기 때는 심사하지 않고 추후 상정하여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