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달 저희 의회에서 의정 회기수당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재의요구를 하도록 전라북도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회기수당 인상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던 전라북도의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항복선언을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 첨언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그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 예외적 사유로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의요구에 부친다 이와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사유만으로 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은 법리를 대단히 오해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사유로써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할 때는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라고 하는 이 예외의 사유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회가 지난달에 내린 개정조례안의 뜻 속에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예외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법리에 근거해서 저희는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행자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허다하게 수당인상이 소급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오래전 기초의회에서 수당인상조례를 소급적용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도 행자부가 재의요구 또는 제소로 으름장을 놓아온 바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재의요구를 하면 우리는 재의결을 할 것이고 제소를 하면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부분은 명확히 한쪽은 원칙에 위반하고 한쪽은 위반하지 않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열린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아니 저희 의회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유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이 개정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즉 법리상 오해가 있어서 또 지난달에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결정이 법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니고 법리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결을 했으나 행자부와 집행부가 난색을 표해옴에 따라서 그 난색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유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점을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공유되어가지고 각 16개 시ㆍ도의회가 개정안으로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갈을 듣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지 결코 법리를 오해한 지난달의 결정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안사유서에 부지사님, 예외를 적용할 사유가 못된다 라고 하는 일면적인 제안사유보다는 이러한 입장과 동시에 이것은 수혜 당사자인 전국의 지방의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크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예외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부기해 주는 지혜가 필요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강변하신다면 향후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중간에 추경이나 예산확정을 하면서 수당인상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주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안서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감안해서 재의요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안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규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이형규 조금 전 심영배 의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심 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부지사님, 향후 제안서류를 부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부지사님, 향후 제안서류를 부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부지사 이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실시하는 표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원래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승호
윤승호의원
의석에서-"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윤승호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초 우리가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일부 개정안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그대로 밀고나가자, 우리가 행자부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우리 의회가 법리적으로 방금 심영배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행자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가 의결한 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안이 정당하다고 찬성을 하면 그대로 찬성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또 2∼3개월 남은 7대 의회 회기수당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행자부가 제시한 일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면 부결을 누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회 운영위 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한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밀고나가자 하시면 찬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자 하면 부결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렇게 하고서 오늘 이 개정안을 다시 내자 라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나면 만약에 부결이 되면 바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일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
영석
국영석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장님, 우리 스스로 찬반을 묻는 것보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별도의 합리적인 안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제시를 하십시오. ") 국영석 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장님, 우리 스스로 찬반을 묻는 것보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별도의 합리적인 안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제시를 하십시오. ")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
병희
최병희의원
의석에서-"아까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한 것이 정당하다 하면 반대, 잘못됐다 하면 찬성으로 하자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당당히 말씀하세요. ") 최병희 의원 의석에서-"아까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한 것이 정당하다 하면 반대, 잘못됐다 하면 찬성으로 하자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당당히 말씀하세요. ") 그러니까 220회 때 우리가 의결했던 안을 계속 밀고나가자 하면 찬성이고 행자부에서 다시 하라 하는 것에 그쪽으로 가자 하면 부결표를 누르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국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알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본회의에서 지난번 220회 때 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윤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조금 전에 눌렀었는데 여섯 분만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석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승호
윤승호의원
의석에서-"의장님도 눌러 주십시오. ") 윤승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도 눌러 주십시오. ") 의장 정길진 그러시면 미리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새로 하니까 서로들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네 분이 안 눌렀는데 출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일곱 분이 안 누르셨는데 다시 한번 누릅시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분 중 찬성 1분, 반대 25분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승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에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의원 회기수당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700##전라북도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개정으로 시ㆍ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규정에 의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701##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황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시급한 건의안 보고를 드리려고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이 이달 13일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시개단, 북한, 가고시마 여러 일정들 또 현장 일정들 문제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정당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앞으로 제출을 하는 그 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리케쉬협정 부속서 한 가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리케쉬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말하는 겁니다.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에 의한 적용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으로써 비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DA협상 중에서 농민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공공비축제,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농협한테 전부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식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이건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국회비준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산품 수출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을 담보로 지금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한이 좀 있고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농도고 농협이나 각계각층에서 비준안을 좀 연기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님께 제출할 안을 말씀드리고자 나와서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명안에 촉구건의안 설명을 앞에 첨부해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말씀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699##1. 보고사항#! !#A3700##2.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701##3.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O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1인) 권창환 반대의원(25인) 정길진 강임준 고석원 국영석 김경안 김병곤 김병윤 김선곤 김상복 김영근 김용화 김주성 김진명 김호서 문면호 송병섭 심영배 윤승호 이상문 이충국 정환배 하대식 한병태 황석규 황 현 접기
15시10분
15시18분
15시1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민아 윤완병
대희
강대희서명의원
김병윤
인숙
최인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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