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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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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발의했던 취지는 각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면 실제사업을 동 통합방위하고 구 통합방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고요. 개정 중에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항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남부보훈지청장이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같이 통합방위니까 전체적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시키는 게 맞는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수정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서 제가 받아서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제가 수정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주된 목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