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사전에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지언정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의장단에 사전보고를 했다고 그러시고 또 예결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들은 물론이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기획조정실 업무가 기행위 소관 아닙니까? 최소한 기행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탓하고 뭘 탓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