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민아
김민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지난 25일 아중지역에서 원거리인 호성동, 그리고 동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실을 점거하며 3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현 전라북도 교육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본 의원은 그들 학부모들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이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르러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처럼 일부 학부모들의 배정에 불만을 품은 집단적 이기주의로 몰아치기에는 이 문제는 이번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어 왔고 바로 코앞에, 눈앞에 학교를 두고도 이런 원거리 배정방식으로 인하여 50분 걸리는, 30분 걸리는, 그리고 수㎞가 떨어져 있는 학교에 교통편의도 없고 제대로 학원조차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쌓인 불만이 이번에 분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학부모들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힘든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리고 전주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당의 학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는가에 따르는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그리고 교육행정이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행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교육행정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고민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걸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많은 행정분야 중에 유독히 교육행정만 시대의 흐름에 앞서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교육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매년 줘야 합니까? 최규호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행정은 전통과 관습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을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고, 시대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본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학군배정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현 학군 및 학생수용 계획을 재검토하여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동중과 호성 등과 같이 도심 변두리에 있는 학교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도심계획과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학교운영을 논의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관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교육감께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 내에 이런 교육행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실현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백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구의 폐지와 신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설과 건설교통국의 명칭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60##ㆍ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백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6.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소방행정수요의 증가로 남원군과 고창군에 2개소의 소방파출소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소방공무원 23명이 증원되고,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실에 시ㆍ군 혁신업무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인 혁신지원팀이 신설되어 5급 1명이 증원되는 등 총 24명의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ㆍ전주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축 중인 별관의 입사생은 각종 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사생 관리 업무보조를 위해 일정 인원의 대학원생을 입사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목적과 취지에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실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도세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세는 과표가 상향조정되어 이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세율이 다소 인하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세 부분이 신설되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주택의 경우 그동안 일반건축물과 별도 부과하였으나 일반건축물 부분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건축물 과표가 상향조정되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재산의 납기에 맞춰 납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므로 종합토지세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제65조의1호 중 "가액"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므로 다음의 각급에서 "가액"을 모두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법제처의 권장사항인 2005년 1월 1일 후부터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본문 중 다른 법령 등의 인용의 경우에 낫 표기 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42조제2호의 저작권법 등 16개의 인용법령 등에 낫 표기 를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우리 도에서 천주교 신부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헌신적 사회봉사와 민간외교사절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외국인 신부 2명과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자 1명 등 총 3명의 외국인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고 지역사회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안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도유재산관리 변경계획으로써 위치와 변경면적의 증감이 30%를 초과하여 재의결 요구한 난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63##ㆍ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61##ㆍ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56##ㆍ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54##ㆍ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A3451##ㆍ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7항 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장 윤완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9개월 간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전북유치를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국회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항의방문 그리고 인접 시ㆍ도를 방문하여 유치지원요청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30일 KOC총회에서 동계올림픽대회 국내후보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유치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지난 해 6월 20일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홀대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고, 22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전북출신 국회의원과의 조찬모임인 김원기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지원활동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부와 KOC 그리고 대한스키협회를 잇따라 방문하여 2002년 KOC에서 결정한 전북도와 강원도가 합의한 동의서대로 이행할 것과 IOC에 공식 시설기준의 검증과정이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평창이 도전하는 게 옳다 라는 국회 문희상 의원의 폄하발언에 분개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우리 도와 인접한 대전, 충남, 경남, 전남 시ㆍ도청 및 의회를 방문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조를 요청한 결과 방문 시ㆍ도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유치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유치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전북유치의 실패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전북도와 강원도 간 동의서체결 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시설기준 충족이라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킨 점과 2004년 10월 제4차 KOC소위원회 회의에서 FIS의 2차 실사에 환경과 기후를 포함하여 수긍한다는 단서조항에 동의한 점 등 우리 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집행부의 대응미숙과 전략이 미흡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그간 유치활동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정에 각종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크나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저희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개월 동안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4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453##ㆍ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윤완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복 의원 외 19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의원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중 최대 국책사업이며 우리 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3년 6개월 간의 지리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애매한 판결로 또다시 도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림부가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에 무리가 있다며 방조제공사를 추진하면서 항소를 추진하고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맞서는 등 장기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방조제공사 중지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촉구하고 도정의 난맥상 등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당위성 확보는 물론 제반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사업 추진활동을 지원하며,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반드시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으로 계획된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지속 추진되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하나로 응집시켜 정치권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만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활동과 아울러 공사현장 답사와 환경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의회차원에서 전라북도사업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의회 총력지원으로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가칭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라북도 미래를 도약시키는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59##ㆍ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
「 」
의석에서-"의장님, 반대의견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반대의견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지난 10년 이상의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문제의 한 정점이 2005년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부에서 일심판결로 정점을 찍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논란이 되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확인시켜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요지를 제대로 의회에 그리고 도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 요지를 간결하게 읽어드리는 걸로 저의 의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피고 농림부장관 2001년 5월 24일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집권취소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원고 측에서 91년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무효처분, 또는 농림부장관의 의무인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에 관한 집권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을 다시 취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원고의 편을 들어서 그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취소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만약에 농림부장관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 34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간접 강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강 판사는 1만5천쪽에 달하는 자료를 3년 동안 판독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비롯한 증인심문을 13명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탄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책임지는 단위와 공무원이 없다', '반드시 정책실명제를 해야 한다' 라고 기자들에게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우리 의회와 의원의 원칙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라북도 도민에 삶의 질에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 보존만을 운운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3년 간의 그런 심의결과와 그런 근거,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원특별위원회' 라고 하는 규정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과연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와 전라북도 도청이 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까지 그리고 이 판결에서 지는 그 결과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처하지 못한 이런 책임을 막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그 기반위에서 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발언인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예. 반대합니다.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예. 반대합니다. ") 그러면 본 의안을 제안한 김상복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상복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예. ")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예. ") 김상복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근
김영근의원
의석에서-"발언의 성격이 아닌데. ")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발언의 성격이 아닌데. ") 찬성 측에 반대가 있으니까…….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질문 먼저 하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질문 먼저 하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 예, 심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특별위원회 안건의 흐름에 따른 즉흥적인 질문이라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 구하면서요, 발의하신 김상복 의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원특별위원회구성제안의건이 들으신 바처럼 상정이 됐습니다. 저의 궁금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14년간 진행돼 온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먼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요하게 특정의견을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운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새만금지원특위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전적으로 찬성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하나된 마음으로 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방금 김민아 의원님이 제기한 바처럼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회 앞에는 열린의회를 지향한다고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을 대변하되 주된 의견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찬성의견도 대변을 하면서 또한 염려와 우려로 통해서 발현되는 반대의견도 적절히 대변하는 것이 열린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성을 전제로 하고 일체의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을 배제하는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 지원특위로 치닫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물론 찬성의견으로 가면서도 소수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받아들이기에는 찬성일변도로 집행부와 운명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도의회가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봉쇄하거나 듣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우리 도의회가 가질 부담이나 데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정리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결의안에 찬반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반대제안이 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상복
김상복의원
의석에서-"나한테 물어본 게 있거든. ")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나한테 물어본 게 있거든. ") 질의답변 하신다고요? 김상복 의원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답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답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 아니, 그러니까 김상복 의원 어떻게요? 심 의원한테요. (
상복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의 질의답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의 질의답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답변 안 하고. ")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고 그런 자립니까?")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고 그런 자립니까?") 김상복 의원, 질의답변을 요구하니까……. (
의석에서-"찬성과 반대를 회의해주면 가결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찬성과 반대를 회의해주면 가결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 알았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말씀하는 것이지. 답변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김민아 의원님하고 심영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의원께서 행정법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결의안이고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는 물론 우리 국책사업으로써 장기간 표류를 하다보니까 도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고 또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앞장을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것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거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또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역할을 하자는 것이 우리 지원특위입니다. 또 우리가 지원특위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할 사항도 있고 질책을 해야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각 부처나 집행부서를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조를 할 사항이 있는지, 또는 질책을 해서 다시 촉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의회나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로써 같이 협력해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풀어보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느낀 바에 의하면 새만금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으로써 가장 전라북도에 도약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도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는 도민의 직접 대표이기 때문에 저 바닥에 있는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현지도 가서 과연 환경에 침해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법원이랄지, 농림부랄지, 또 국무총리실이랄지 이런 데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 기본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간척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문
이상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이상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이상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의원 지금 김상복 의원님께서 새만금지원특별위원회 가결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표결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쪽 동의나 재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측 동의나 재청을 요구한 다음에 있을 시에 성립하에서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안건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외 19인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5분 중 찬성 22분, 반대 1분, 기권 2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복 의원, 김주성 의원, 김희수 의원, 문면호 의원, 하대식 의원, 김선곤 의원, 최병희 의원, 김경안 의원, 김용화 의원 이상 9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일 동안 실ㆍ국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처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아침에 다짐하는 세상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460##ㆍ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63##ㆍ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61##ㆍ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56##ㆍ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454##ㆍ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A3451##ㆍ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보고#! !#A3453##ㆍ2014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A3459##ㆍ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접기
12시0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6인) 김호서 정환배 한인수 황석규 김영근 김경안
승호
윤승호서명의원
하대식
인숙
최인숙속기사
, 조은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