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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9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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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프리랜서의 정의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랜서라는 것은 자유사업가예요. 아나운서를 예를 듭시다.

아나운서가 KBS아나운서로 재직할 때는 프리랜서가 아니잖아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표내고 프리랜서를 선언했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아나운서의 기능을 가지고 어느 방송국에서든지 먼저 했던 유사한 그런 업무를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프리랜서는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