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하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하대식 의원 이의 있습니까?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BTL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일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일치한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BTL방식 신축사업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첫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도에서 문화관광부의 사업신청은 전통생활문화플라자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상이하게 신청한 이유는 단일 여성교육문화센터로는 문화관광부 방침에 맞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전통생활문화플라자라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법에 규정한 시설을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하는 시설로써 2개 이상 기능 즉 예를 들면 공연장, 복지회관, 노인회관 등 복합기능을 가져야 문화관광부 BTL사업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단일기능으로는 방침상 BTL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는 실제 용도는 여성교육원이면서 복합기능을 갖는 것으로 문화관광부 BTL사업을 추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TL 신청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두 번째 반대이유는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이 있음에도 130억원이나 들여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기보다는 건물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어느 정도 경과 후 그래도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면 현 여성회관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도 및 9개 시ㆍ군 여성회관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여성교양강좌를 이용해 인건비 및 강사비를 포함하여 수익사업 없이 연간 약 29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갖고 있는 시ㆍ군은 1년에 1억원에서 4억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재정형편이 비교적 좋은 전주시는 여성회관을 갖고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대신 1년에 5억원씩 들여 민간인에게 위탁하면서 도가 전주시가 할 일을 거의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과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모 과장한테 "왜 전주시는 여성회관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도에서 전주시의 업무를 대신 운영해 주는데 무슨 여성회관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고 여성회관은 바로 전주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업무는 14개 시ㆍ군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치한 청주시는 청주시 여성을 위해서 직접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아예 여성회관이 없는 도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타 도시에 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하면서 어째서 2개나 여성회관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을 신축하더라도 현재 도 여성회관을 전주시로 유상양여하여 청주시와 같이 전주시가 전주시의 여성을 위해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토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관리계획승인안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도 아직 여성회관이 없는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여성회관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이유는 전라북도 부채를 확인해 본 결과 도청신축을 위해 아직도 430억원의 빚이 남아 있고 월드컵경기장 신축에 빚 310억원을 포함하여 5,320억원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자로 약 60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갚아나갈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순 부채가 약 1,600억원이나 됩니다. 여성회관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또 약 100억원 정도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여성회관을 신축하려면 우선 공설운동장 2천평에 신축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이 2004년 11월에 전주시에 무상양여 되었지만 아직 도에서 전주시로 무상양여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주시는 이자를 포함하여 재정부담이 큰 BT L방식이 아니라 BTO 또는 BOT방식으로 컨벤션 센터 등 민간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공설운동장은 아직 해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성회관만 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공설운동장 활용계획과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이유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여성회관 신축을 반대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설운동장 2천평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BTL취지에 맞는 복합시설로써 여성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여성정책연구소가 포함된 전북발전연구원과 14개 시ㆍ군 여성단체와 관련있는 전북여성단체사무실, 체육시설, 전통문화시설, 14개 시ㆍ군 여성단체 회의 및 강의용 강당 등 여성회관 단일기능이 아닌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물용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BTL신축승인에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 -"예. ")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 -"예. ") 하대식 의원,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시죠? 지금. (
의석에서 -"예, 반대합니다. ")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 -"예, 반대합니다. ") (
선곤
김선곤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선곤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
의석에서-"예. 하대식 의원의……. ")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예. 하대식 의원의……. ") 나오셔서……. 김선곤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하대식 의원의 주장에 일응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
인숙
백인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백인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백인숙 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설명을 좀……. ") 백인숙 의원 의석에서-"설명을 좀……. ") (
진명
김진명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진명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하대식 의원님의 발언은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실상 반대토론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선곤 의원님의 말씀은 반대와는 조금 다른 유보동의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반대토론이든 유보동의안이든 검토의 기회를 가지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대식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 속에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행자위원회 심사라든가 또 제안자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성숙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 관계국장의 하대식 의원님이 꼭지꼭지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들음으로써 우리가 원만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에서 반대라든가 유보라든가 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하대식 의원님과의 양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인숙
백인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백인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반대의견에 대해서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찬성발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 백인숙 의원 의석에서-"찬성발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 찬성발언? 여기 답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찬성발언을, 그렇지 않아도 찬성발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측 답변해 주시기…….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하대식 의원이 반대의견을 했고 심영배 의원이 집행부 쪽에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 가만 있어요, 이거 듣고. (
인숙
백인숙의원
의석에서-"담당국장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백인숙 의원 의석에서-"담당국장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시면 조금 있다 준비를 하고 답변 준비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찬성 측의 찬성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가 없이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가 설립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연구원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여성계와 전라북도 도청의 모든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전라북도의 명실상부한 여성의 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라북도 16개 시ㆍ군의 여성들의 정신적ㆍ문화적인 결합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정체로 저희가 양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전라북도 도비로 지원할 것을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문화관광부의 BTL사업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세세한 사항에 들어가서 이게 적절하냐 필요치 않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이 리모델링으로 가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신축비 이상의 경비가 들고 있다는 용역 아래에서 여성문화센터는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도유재산 무상양여 토의 시에 여성문화센터 부지 2천평을 제외하고 전주시에 공설운동장을 양여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ㆍ군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왜 다시 짓느냐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시청이 있는데 왜 도청이 존재하느냐는 얘기와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주시에 여성회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주시의 여성회관이 아닌 전라북도의 여성회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저희 여성계의 아주 대단한 발언과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이 통ㆍ폐합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여성계의 양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의를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문화센터를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통ㆍ폐합 과정에서 어느 의원 한 사람도 여성문화센터를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도 한분도 안 계시고 또 도청의 집행부도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북발전연구원이 행자부의 우수 수범사례로까지 뽑히는 치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성계의 한사람으로서 여성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계의 얼마나 많은 숙고를 통한 이 여성문화센터가 건립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론에 가서 작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차원의 이 부분의 승인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좀더 대승적인 차원의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짐작하셔서 이런 문제에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나오느라고 자세한 어떤 사항을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발언이 두서없이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여성문화센터가 새로 신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식
하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정길진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
진명
김진명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김진명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잠깐 기다리세요. (
형규
이형규
행정부지사 의석에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이형규 행정부지사 의석에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진명
김진명의원
의석에서-"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 김진명 의원 의석에서-"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 김진명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저는 신청사로 와서 이 단상에 처음 서봅니다. 또한 우리 오늘 행정자치위원 모두가 이 자리에 서는 진기록을 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하대식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든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김선곤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36분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나오기까지는 오늘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고 또 검토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김선곤 의원님은 검토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하고 하자 라는 얘기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나 논의나 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는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36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길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장시간 검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조속히 찬반으로서 의결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영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집행부 쪽에 답변 설명을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 더 들어야겠어요?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집행부 쪽 의견을 더 들으셔야 되겠느냐고요.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집행부의 보충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집행부의 보충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하대식 의원님이 5가지 반박논리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가장 소상히가지고 있는 제안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숙 의원님의 총괄 대응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하대식 의원님이 5가지 반박논리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가장 소상히가지고 있는 제안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숙 의원님의 총괄 대응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안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안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대식 의원님이 반대토론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붙이겠습니다' 동의를 구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 토론이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답변하겠다면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앉으시죠. 지금 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쪽의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이형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 측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배경이라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의원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있었습니다. 도 출연기관이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었는데 도 출연연구기관이 아니고 그냥 민간법인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빨리 변화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큰 마스터플랜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했는데 기존의 전북발전연구원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빼놓고 모든 시ㆍ도가 발전연구원을 두고 출연기관을 두고 어떤 도의 큰 구상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각 시ㆍ도당 출연연구기관이 하나뿐이 안 된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을 도 출연기관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성계하고 합의를 해서 여성계의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얻어서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을 사실상,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안을 여성계의 대승적인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성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을 해체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계의 바람이 기존의 여성발전연구에서 하던 기능이라든가 예산 이런 기능이 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다른 시ㆍ도에 보면 서울플라자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던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걸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성계에서 건의했었고 도의 입장에서는 여성계의 그런 바람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계의 어떤 대승적인 협조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성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전발련하고 여발련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여성발전연구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여성발전연구원의 기능이 가급적 계승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그걸 보호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를 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시ㆍ도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짓는 것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의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다만 명칭이 여성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는 곤란하다, 다만 문광부가 어떤 국고지원을 해주려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넣어 달라, 전라북도 특유의 이름,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교육센터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통생활문화플라자, 예를 들면 소리의전당을 전라북도 예술회관으로 했다면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리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의전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전라북도의 도립여성 교육문화센터지만 형식상 전라북도만이 지을 수 있는 특수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통생활,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전통생활문화플라자를 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하겠다는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BTL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아까 우리 하대식 의원님께서 명칭이 여기 조례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 문광부의 BTL사업으로 우리가 동의를 받은 것은 전통생활문화다, 틀리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여성계가 바라는 어떤 서울플라자라든지 그런 욕구하고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성계가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전주시 얘기하셨는데 이건 전주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주시 여성만 쓰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모든 여성이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전북발전연구원을 도 출연기관으로 태동시키는 과정에서 여성계가 여성발전연구원을 사실상 이름을 간판을 뗀다는데 여성계의 큰 협조가 있었고 그런데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성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여성들이 교육문화센터를 여성들의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의 교육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아끼고 국비지원을 받아 내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식
하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정길진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요. 본안에 대해서 찬성토론도 있었고 반대토론도 있었고 충분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집행부 쪽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일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투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22분 중 찬성 13분, 반대 3분, 기권 6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의회및공공기관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장 권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3개월 간의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섰습니다. 2005년 4월 28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발의 의결되고 위원들이 선임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 회의 개최 3회, 간담회 개최 5회, 국회와 중앙부처 및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2개, 정부소속기관 8개, 공공법인기관 3개 등 총 13개의 공공기관을 전북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는 미원상사(주)와 일진소재(주)를 직접 방문하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적극 홍보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미원상사(주)는 전북에 6백억원 규모의 제2공장을 신설하겠다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충청권 일대 행정복합도시 입주로 페지가 결정되면 전북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는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몇 개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유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전라북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전라북도에는 지방이전이 확정된 13개의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관기관과 기업들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저희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35##ㆍ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권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 의원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631##1.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A3630##2.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A3634##3. 장수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 !#A3636##4.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3633##5.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A3635##6.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8분
12시33분 산회
용근
박용근서명의원
한병태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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