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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본회의200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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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는 2월 25일에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며 법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 사회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모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확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석유제품은 유통과정이 다양하고 제품의 특성상 품질과 상표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어 종전에도 부정·불법유류가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주유소 경영난이 심해지자 일부 주유소들이 부정유를 취급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덤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례를 들면 일부 주유소들이 농어민에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또한 석유제품을 무자료로 불법 매매하여 세금탈루와 상거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솔벤트 등을 혼합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값싼 동남아산 수입석유를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정유사 선택권을 기만하고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주유소들의 상표표시제 위반행위를 조사 값싼 수입제품을 국내산 제품과 혼합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을 적발하였고, 대전시청도 작년 말 불법유통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 상표표시제 위반으로 21개 주유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인천, 서울, 부산 등지에서도 시·도청과 경찰청이 주유소 석유유통업자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탈세로 인한 세원상실의 원인이 되며 소비자들의 상표선택권을 침해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들의 경영의욕을 해치고 있는 바 시·도청, 검찰, 경찰 및 석유품질검사소 등 관련부처는 석유시장에 만연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 시판 중인 "세녹스" 라는 제품이 도내 유류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녹스는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로 시판되는 제품이나 실제로는 40%까지 첨가되어 자동차연료 자체로써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제조원가가 ℓ당 420원 정도이나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공장도가격 1,230원 선에서 출하되나 세녹스는 첨가제임을 이유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공장도가격이 ℓ당 660원 선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불법 유사 휘발유로 판정하고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저장취급소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국세청은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세녹스에 부과하였으나 제조업체는 행정소송 중임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 중입니다. 당초 세녹스 시판을 허가한 환경부도 세녹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금년 상반기 내에 개정하여 첨가제 사용한도를 현행 소량에서 1%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전시청은 저장취급소에서 주유기를 통해 세녹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여수소방서도 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자동차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저장취급소 설치허가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충청북도는 세녹스를 판매 중인 주유소를 과징금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용기판매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고발 및 수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시·도의 세녹스 판매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세녹스 판매점들은 지속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는 하나 불과 수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바 도내 석유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국가적인 세수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세녹스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현재 영업 중인 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영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