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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본회의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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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창환 의원님과 21분 의원님이 대거 동조 서명해서 발의된 본 건 제안취지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기업도시 및 기타 기업을 유치해서 오랜 낙후를 벗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 반드시 특위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활동이 근거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안건처리를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창환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공기관은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기획실 및 행자위 소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또는 기업도시법 사항은 경제통상실 또는 의회로 보면 산경위, 관장사항으로 이해가되는데 행자위라든가 산경위에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다. 뭔가 특별하게 비상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 여유가 있더라고요, 회기활동에. 산경위도 여유가 있었고 행자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의정활동 해야죠, 자기 직업활동 해야죠. 상임위 활동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위가 구성될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특별위원회 방식을 치고 나갈 경우에 상임위를 형식화시킬 수 있고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함이 이 사안으로 봐서 비상적이고 특별하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간 1년을 상정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기가 1년 남아있는데 1년 기간이 적정한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특별위원회라 하면 상임위를 기본으로 해서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다다닥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늘려가면서 하면 상임위가 같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그 적정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안서에 보면 일반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영양가 있는 기업을 많이 홍보하고 유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편 잘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법에 의한 기업유치가 각 지역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군산, 익산, 무주, 전주권 등 여러 부분에서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산업교역형이다, 레저형이다, 혁신거점형이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고 있고 그걸 곧 지금 발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그리고 지원이라면 그 문제를 중점으로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유치가 부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유치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해주신 의원님들을 보면 산경위 의원님들이 다수 서명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동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의 생각은 노파심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산경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여기에 동의되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실이나 기획실에서 의회가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독도 하지만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 활동보다는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기업유치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도와주시오 라고 협의 또는 요청한 일이 있는지도 시간절약 의미에서 한번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심영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심영배 의원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수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물으셨으니까……. 제가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자기 위원회 것만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이라든가 또 어떤 행정적 절차라든가 또 환경보건국에서는 기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환경이라든가 기업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과의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에 기업을 어떻게 오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위원회 소관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이런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소위원회 활동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간은 1년이다. '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되면 1차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게 부족하고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연장을 협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원인은 우리 한 위원회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3년여 세월에서 배우고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결집하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소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는 제 설명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만…… (
의석에서-"1년으로 되어 있어요.")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기간은 한 3개월하고 또 연장이 된다 라면 3개월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권창환 의원 답변에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그러면 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1년으로…….")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1년으로…….") (
창환

권창환의원

의석에서-"예.") 권창환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서 의원, 심영배 의원, 한인수 의원, 황현 의원, 고석원 의원, 권창환 의원, 이충국 의원, 강대희 의원, 이상문 의원 이상 9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14시49분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
의석에서-"저는 좀 빼주십시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저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시면 심영배 의원이……. 한 분을 권창환 의원이 누구 추천해 보세요. (
창환

권창환의원

의석에서-"행자위원회에서 한 분 더 하십시오.") 권창환 의원 의석에서-"행자위원회에서 한 분 더 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영근의원

-"의장! 한 분은 여기에서 바로 추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한 분은…….")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의장! 한 분은 여기에서 바로 추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한 분은…….") 오늘 통과되려면 여기에서 하는 게 좋죠. (
영근

김영근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
민아

김민아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하시죠.")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하시죠.") 박용근 의원, 어때요? 추천할까요? (
용근

박용근의원

의석에서-"다른 분들이 없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 의석에서-"다른 분들이 없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심영배 의원 대신 박용근 의원까지 해서 이상 9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부의의안 접기

14시5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7인) 백인숙 정환배 황석규 고석원 김선곤 김경안 윤완병
창환

권창환서명의원

국영석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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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