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사적인 위협, 재난ㆍ재해발생 등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발생 초기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기 대응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합방위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지식과 함께 안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안보교육, 안보강연, 안보견학 등을 비롯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안보역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통합방위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실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에 따른 자구 정비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9조는 최근 명칭변경에 따라 국군기무부대를 국가안보지원부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통합방위태세의 시책수립과 관련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