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프리랜서는 단순히 일정한 소속 또는 회사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유계약자 개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취업시장과 고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용주와 계약하는 등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하며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탄력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명시적인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근로관계법령의 보호가 미흡합니다.
이들은 자유계약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일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ㆍ지원함은 물론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는데 대상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등을 제공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제6조는 사실상 근로자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교육, 법률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프리랜서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예를 들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일거리가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았다면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