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돈을 준 사람도 그렇게 판단했냐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켜서, 1만 원 주고 “가서 두부 두 모를 사 와라.” 이러셨는데 나는 엄마가 사 오라는 두부 말고 순두부를 사 와야겠다고, 그런데 같은 두부라고 해도 순두부를 사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시킨 게 있잖아요, 목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판단을 교육부가 판단해 준 것인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판단을 한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도 “OK”지만 이 해석 자체를 교육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너희 왜 목적사업비에 맞게 사용을 안 했어?”라고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