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띄어쓰기가 뭐가 다르냐고요? 제1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여기까지가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냐고요? 어디가 다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제3호도 오히려 현행이 맞는 것 같은데 무상사용 스페이스 두 번하고 노외주차장이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이런 게 꽤 많아요. 제3조 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는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지요? 띄어쓰기라든지 아까 같이 “관하여” “필요한”을 줄인다든지 “의하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돼서 개정하는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면 제5조도 그렇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올라오려면 제5조제1항을 보면 “의거”를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 제목을 왜 넣었냐고요? 바뀔 때만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뀐 게 없는데 띄어쓰기도 똑같고 그런데 제목이 왜 들어와 있냐고요, 아무런 개정사유가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이런 게 많아요.
팀장님, 담당의 답변 내용이 뭔지 일단 전달해 주세요.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뭔가 얘기를 해야 정리해서 진행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