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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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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띄어쓰기가 뭐가 다르냐고요? 제1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여기까지가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냐고요? 어디가 다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제3호도 오히려 현행이 맞는 것 같은데 무상사용 스페이스 두 번하고 노외주차장이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이런 게 꽤 많아요. 제3조 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는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지요? 띄어쓰기라든지 아까 같이 “관하여” “필요한”을 줄인다든지 “의하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돼서 개정하는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면 제5조도 그렇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올라오려면 제5조제1항을 보면 “의거”를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 제목을 왜 넣었냐고요? 바뀔 때만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뀐 게 없는데 띄어쓰기도 똑같고 그런데 제목이 왜 들어와 있냐고요, 아무런 개정사유가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이런 게 많아요.

팀장님, 담당의 답변 내용이 뭔지 일단 전달해 주세요.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뭔가 얘기를 해야 정리해서 진행을 하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