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최병희의원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
- “예.”)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최병희의원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앞에서 각 조례안, 운영위원회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중 3항 각 상임위원회 부서 변경은,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거쳤어야 할 것이고, 거치지 않고 이것을 회기 말 어수선한 이 시기에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기습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중 새만금사업단을 문건위로 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새만금사업은 현재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문건위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새만금사업은 총 사업비 3조5천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1년부터 방조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중단으로 해서 한 15년을 끌어서 지난 4월 21일에 성공적으로 물막이가 끝났습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농림부 소관으로 국가사업으로서 공사 시공은 농림부와 소관되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상업무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 후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즉,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된 농림수산국과 또 매년 농림부의 예산 확보, 또는 국회를 방문하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농림부와 연관해서 무수한 이런 투쟁도 하고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바로 이것을 문건위로 넘긴다면 연관성도 없고, 이것은 사업의 연계성도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또 내부개발을 지금 문건위로 넘긴다는 것은 관광개발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관광부분이라고 하면 내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외부, 저기 신시도나 선유도 이런, 고군산도 밖의 것을 내부 관광화 하고 있지, 이것을 새만금과 연계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그 사업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 되어가지고 건설부로넘어갔을 때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러지도 않은 지금 현재 소관 부서를 넘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즉, 새만금사업은 자체가 건설공사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내부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또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중 신항만 추진도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 소관인데, 어떻게 해수부 소관이고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도 기구의 경제통상실과 농림수산국이 긴밀히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무 연관 없는 문건위로 넘긴다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가 불가피한 것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둬야 한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의사일정 제3항 원안에 대하여 최병희 의원님께서 반대입장이십니까? (
병희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예. 별도 처리하든지 새만금사업추진단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최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별도 처리하든지 새만금사업추진단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했기에 최병희 의원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을 옮긴 이유는 현재 농림수산국으로 시작해서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만금 특별법의 추진이라든지 전북발전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건설 전문분야의 상임위원회로 소관 부서를 이관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속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소속 상임위원회를 대표한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소속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오시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이 부분은 최종결정을 하기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산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한 걸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간과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별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했을 때 4개의 상임위원회의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곤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반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최병희 의원님은 아까 반대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의원님 중에 반대입장이 계시면 발언을 듣고 찬·반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3항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하대식의원
- “의장!”)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 지금 발언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 “이 문제는 다른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보류하는 걸로…….”)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다른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보류하는 걸로…….”) 그러면 들어가세요. 찬성·반대입장만 표명하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주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4대 4번에 걸쳐서 위원회 조정은 회기 말 아니면, 끝나는 날 아니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중간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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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최병희의원
- “의장! 신상발언 보충하겠어요.”)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보충하겠어요.”) 예? (
- “보충이요.”)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이요.”)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세요. 최병희의원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오도록 했다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검토 협의한 사항도 없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의상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농림부가 주관하고 해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가 지금 책임지려고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건교부가 한다든가 다른 예산처에서 한다든가 주관처가 다르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농림부가, 우리 도로 말하면 경제통상실 또는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예산타령은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관리는 문건위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상임위를 바꾸자 이겁니다. 제가 바꾸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첫째, 현재 예산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건위에서……. 그러면 농림수산국까지 아주 가져가 버리든가. 농림수산국을 아주 문건으로 옮겨버려요. 그게 맞습니다. 농림수산국하고 경제통상실을 문건으로 옮겨줘버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계통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상임위원회 배정해서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의회 전체로 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 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분리해서 하십시오.”)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분리해서 하십시오.”) 일단 수정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원안을 설명해주셨고 반 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하겠다 이겁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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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권창환의원
- “의장님! 어떤 안건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권창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안건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고 찬성을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건위로 가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찬반투표를 합니다.”) 권창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고 찬성을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건위로 가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찬반투표를 합니다.”) 예, 제3항 전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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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최병희의원
- “전체를?”)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전체를?”) 예.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셔야……. 지금 최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일부 수정안이니까 그 일부 수정에 대해서 안을 내주셔야, 말하자면 분리수정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설명만 하시다 보면 시간이…….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세요. (
- “새만금만 분리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새만금만 분리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정안이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
- “그것을 수정안으로 같이 받아주면 되죠.”)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수정안으로 같이 받아주면 되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알고 수정안을 제출해줘야 되는데 현재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 새만금 부분만 분리……. (
-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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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권창환의원
- “3항만 가지고 찬·반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반대가 나오면 안 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내고 말고…….”) 권창환의원 의석에서 - “3항만 가지고 찬·반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반대가 나오면 안 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내고 말고…….”) 그러면 지금 찬성과 반대 다 나왔기 때문에 3항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찬성이 되면 아까 최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에서 문건위에 가마셔서 이 문제를 다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위원회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말 아니면 위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거의 일임을 해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병희의원
- “그것을 통과로 의장님이 유도하시지 말아요.”) 최병희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통과로 의장님이 유도하시지 말아요.”)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대희의원
-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원안으로 하고…….) 강대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원안으로 하고…….) 찬성입니다. (
- “최병희 의원님께서 반대한 부분을…….) 강대희의원 의석에서 - “최병희 의원님께서 반대한 부분을…….) 반대입니다. (
- “2안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강대희의원 의석에서 - “2안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위원회 안이 찬성이 되면 통과가 되고 반대이면 부결이 됩니다. (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 반대 11,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반대가 있음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외교활동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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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심영배의원
- “의장!”)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심영배 의원님.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심영배의원 전주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옮기는 운영위원회 안을 부결 시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위원회 별 업무 소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관으로 해왔던 것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결처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 의미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업무소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농림수산국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차라리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반대토론의 요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일견 맞는 말이면서,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 소관을 정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중앙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인다면 산업경제위원회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다 하는 것은 편의상 업무소관을 위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지, 행자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심영배 의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막혀져 있지 아니합니다. 이 안건에 앞서 위원회 조례 중 전원위원회 조례가 제안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 전체 의원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모여서 그 안건을 다룸으로써 집중도를 높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회 업무 소관을 정하는 일은 도정업무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나는 이것만 하고 너는 이것만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비과정으로써 편의상 구분을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소관 업무를 정하는 일은 전라북도의회의 연중 숙원과제였습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반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들이 상호 회동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 각 위원회별 균형을 취해서 8대 의회를 준비해 주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본부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사항이 있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사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의회가 장기간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임기 말에 이제 8대 의회를 앞두고 새롭게 레이아웃(layout)을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허락한다면 번안동의를 내고 싶습니다. 지금 11분께서 반대를 해주셨는데 반대한 이유가 심영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의견이라면 그 의견이 존중되어서 7대 의회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8대 의회가 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숙고를 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금일의 의사일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과 금 회기 중에 계속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본회의 폐회 날 본 의원이 번안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정황을 깊게 고려하시고, 이제 28일날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책임있게 8대 의회를 준비해주는 마음으로 본 건을 다시 한번 성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영배 의원이 이 시간 이후에28일 이전에 번안동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곤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7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4093##1. 보고사항#! 2.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12시19분
12시2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영근 김경안
용화
김용화서명의원
문면호
윤옥
최윤옥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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