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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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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민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써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ㆍ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상무 이사장님과 열두 분의 조합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주관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관용

정관용의사관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4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지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3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의원님ㆍ김희철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님ㆍ원제용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님ㆍ최종수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이한영 의원님ㆍ최재석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류인출 의원님ㆍ양숙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님ㆍ원미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2025년 8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임 사장을 신규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후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별로 2명씩 총 12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위 위원은 7월 8일 자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을 제외하여 의원별 질문시간 보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질문시간 내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0분 이내인 도정 질문시간을 답변시간을 제외한 30분 이내로 하고 총시간은 기존과 같이 5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가치 고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ㆍ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규정과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용복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직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ㆍ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송비용 환수 시 감면 조건을 확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에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후생복지 사업 중 효행 공무원을 산업시찰 대상에 명시하고 도와 도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후생복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의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청인사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의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자치추진단을 국 단위의 상설기구로 개편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하여 국방부의 국방혁신4.0 대응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해 산림환경국과 문화체육국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해양수산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여 부지사 산하 실ㆍ국 부서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목표 실현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등에 따라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권한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상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익명 신고자 보호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심사 결과 갑질 피해 신고 중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책임조항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 과정을 거치던 중 발의 의원의 무단이석으로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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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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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사회문화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학부모 등 새로운 대상을 지원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관련 조문과 지원에 필요한 조문 신설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호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해진 문화예술의 범주를 반영하여 수상 부문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관련된 조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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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1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경제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농어촌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충돌이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연 기반 치유와 교육, 도시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엄윤순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고 자연순환 문화 정착,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정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엄윤순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인 습지를 보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용복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도의원과 어업단체를 추가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도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김정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재활용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존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위 법령과 적합성ㆍ실효성 측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시행 전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 수정, 문자 정비 등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이상 1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경제산업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안전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으로 도내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장병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등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복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정비산업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무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여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그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제7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이무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조례안의 규정 중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실익이 없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통합적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표창의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안 제8조에 “표창”을 “표창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안 제7조에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안 제7조에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나 조례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확정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유보통합 추진 인력 보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이전, 개축 등 취득 6건, 폐교재산 매각 등 처분 5건, 강릉중앙고 기숙사 신축 계획 변경 1건, 총 12건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39억 6,402만 원이 증액된 8조 1,698억 1,40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을 선별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도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개 사업에서 3억 4,140만 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기정액 대비 12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1,875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6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조 4,349억 2,5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교육비특별회계는 학교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그 결과 2개 사업에 총 34억 2,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투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5월의 강산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의 꿈도 자연처럼 푸르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뿌리입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난겨울 눈 덮인 산골 학교를 방문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기에 이곳만큼 넉넉하고 따뜻한 곳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작은 학교의 가치를 키우고 배움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지역을 지키는 교육으로 사람을 모으고 희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으로 서울ㆍ수도권에서 282명의 학생들이 강원도로 찾아와 자연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 밀착형 교육으로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매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를 통해 신산업 인재들이 강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허브가 될 태백 꿈탄탄이음터 건립이 본격화되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95%가 넘는 참여율의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는 이제 강원학생들의 학습과 정서를 함께 돌보는 섬세한 지원 체계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교육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강원에서 배우고 자라 다시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약속이며 우리 강원교육이 새롭게 쓰는 희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순옥 의원님과 윤길로 의원님을 이번 제3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홍성기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실종 소식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 및 가출 신고는 총 1만 3,330건에 달합니다. 이 중 2025년 3월까지 집계된 장기 미발견자 수는 100명에 이르며 이 중 92명은 18세 미만도 장애인도 치매환자도 아니며 대부분이 가출인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강원도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실종 및 가출 신고는 총 1만 8,550건에 달하며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미해제 인원의 평균은 3명인데 반해 가출인 및 실종성인 미해제 인원은 321명으로 무려 107배나 높습니다. 도청 자료와 경찰청 자료는 좀 더 비교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종자 및 가출인 미해제 숫자를 일반적인 뉴스로 지나치기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실종자 및 가출인들 중 상당수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며 제도적으로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들은 법적으로 실종 또는 가출로 분류된 채 몇 년을 기다려야만 사망처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고통과 가족을 찾기 위한 재산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 강원도에는 수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종 후 5년 이상 지난 이들에 대한 사법적 결정은 가능하지만 이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특정 범주에만 법적 대응을 보장하고 있고 강원도 조례 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의 절대다수가 미발견 가출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례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강원도 차원에서 실종ㆍ가출인 정보 관리 및 사후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실종ㆍ가출인 가족에게는 상담과 정보 안내 등 최소한의 행정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성인 실종 관련 법령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행정적ㆍ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둘째,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지역 단위의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를 연계한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 발견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 체계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종 및 가출이 장기화된 사례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재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장기 실종자 및 가출인의 정보를 정리해 수사 등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하더라도 가족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사례 재검토 및 추적 현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실종 및 가출은 한 가족의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문제를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닌 복지와 안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도 행정과 우리 도의회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천교 통제에 따른 안전의 확보와 조속한 통행에 대한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에 위치한 교량으로 1991년에 준공되어 34년간 지방도 461호선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 왔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과 관광객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주형의 균열 심화 등으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D등급은 ‘미흡’에 해당하고, 이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도는 올해 4월 17일부터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은 운행을 제한해 왔으나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달 7일 10시 30분경 바닥판 콘크리트 박리로 추정되는 손상이 발생했고 안전사고위험으로 당일 18시부터 전면통제를 실시해 현재까지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통행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한 관계 당국의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이미 미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23.5t 이상의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전까지 5개월간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기간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겠지만 이번 달 발생한 바닥판 손상은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적절한 조치였는지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금지에 따른 현재의 상황과 향후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도는 교량 바닥판 긴급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3월 교량 재가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읍 오거리와 인공폭포를 잇는 화천교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방면을 오가는 차량은 배머리교 또는 용신교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구간으로 화천교 통제로 인해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혼잡 및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머리교 등 우회교량과 화천교의 안전확보 조치와 함께 제한적인 통행 대안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천교의 안전진단 결과와 통행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 변경 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회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여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천교 재가설 사업이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 불편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고려해 철저한 안전 확인과 주변 교통량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차량 높이의 제한이나 중량 제한 등을 통해 제한적인 교량 통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교량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밀한 안전진단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유지ㆍ보수 등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3년 성남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의 경우 행인 1명이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해당 교량의 사고 발생 1년 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판정되었고 4개월 전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공고된 도내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를 보면 D등급의 화천교를 비롯해 일부 교량의 교량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등 중대한 결함이 보고된 만큼 다른 교량의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의원 여러분! 화천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위해 화천교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 동해안이 국제 마약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의 위기 속에서 철저한 감시망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무려 2t, 시가로 1조 원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단일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적발 사건이며 동시에 6,700만 명이 투약이 가능한 엄청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이 아닌 마약의 천국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압수량은 4년 전보다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중간 유통 경로든 아니면 최종 소비지든,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약류의 해상 밀수 사건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2017년에 60건에서 지난해는 1,000여 건으로 18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내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마약 청정지대라고 굳게 믿었던 강원 동해안이 국제 마약조직의 밀수에 처참하게 뚫렸다는 점에서 우리 도민의 걱정과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강원도 항포구로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근본적인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해안은 중국과 러시아ㆍ일본 등과 바다를 접해 있고 해상 물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항만의 감시와 검색 시스템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감시와 단속 시스템이 허술하고 취약한 강원 동해안의 항포구를 노리고 국제 마약 카르텔이 치밀하게 접근한 사건이라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클럽, 일부 연예인 등 특정인에게만 마약이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중ㆍ소규모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변은 사계절 서핑의 메카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고 여름철에는 최고의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맑고 깨끗한 해변과 해수욕장이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모든 항포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항만 감시ㆍ단속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 동해안 12개 무역항의 절반 이상이 첨단 검색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력 부족, 예산 한계로 인해 24시간 상시 단속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화물 분석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최신형 X-ray 검색기와 마약 탐지견 등 충분한 장비를 갖춰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해경ㆍ세관ㆍ경찰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범죄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약 밀수는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상 밀수는 고도의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로 움직이므로 실시간 마약 범죄 정보 교환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항만 종사자와 선원ㆍ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의 마약 예방 교육과 신고 포상제를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업무 협조 및 교육을 통해 마약 밀매 및 단속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의심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여 마약 유통 및 투약 의심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강원자치도와 관계 당국 그리고 지역사회가 위기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 비로소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강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마약 밀반입 사건은 옥계항에서 발생하였으며 강릉시가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항만 활성화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수사로 인해서 항만의 모든 하역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선이 원활하게 오가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강원 해상 물류 마비 사태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마약 범죄를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 현장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ㆍ항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항만 시스템의 취약점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약 범죄를 원천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강릉 옥계항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권익 보호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즈음 각 시군에서 개최된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장애인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각오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은 5.1%이며 그 가운데 약 88%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인식변화가 장애인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학대나 차별을 받은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위 분들의 신고로 인해 발견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사례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주적 삶을 살아가도록 권익을 옹호하고 조력하며 누구도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과 학대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기관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무엇보다 의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최근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7일 보도된 제주도 사례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조사관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경찰조사를 거쳐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로 발견되는데 정부 지침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는 2인 1조가 원칙이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성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센터장을 포함해 6명인 것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타깝지만 우리 도의 얘기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는 학대 혐의로 산하시설 직원인 A씨가 같은 협회 다른 시설의 직원을 올해 2월 말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조사를 거듭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른 살이 넘은 지적장애인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듯한 음성파일이 나오고 그 나무 막대기는 시설 사무실에 ‘사랑의 매’라는 글씨가 쓰여진 채로 버젓이 걸려 있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나왔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4명의 여성에게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호르몬 피임장치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항까지 추가로 밝혀져 결국 경찰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고발이 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관련 지침에서 신고를 받고 72시간 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8일이 지나서야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달간 같은 공간을 사용한 후 뒤늦게 이루어진 점, 또한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 권익옹호기관도 기관장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 빠른 조사 및 조치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질수록 2차 가해와 회유 등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도에 비해 면적이 9배나 넓고 17개 시도 중 면적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입니다. 영동과 영서라는 특수성 또한 있기 때문에 경기와 충북처럼 두 곳씩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7년, 충북은 2023년에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원은 단 하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예산 상황이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설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황을 파악해 보신 후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시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출산율 현황과 변화를 보면 최근 전국 출산율은 0.75명으로 반등했지만 강원도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0.8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산율 3위였던 강원도는 경북에 밀려 4위로 내려왔으며 출생아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전히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출산율은 4.55% 감소하였고 강원도는 3.2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든 폭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출산율은 2.43%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3.03% 감소해 더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국가와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상승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공동주택 내 육아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출산 관련 지원금이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육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시설 기준을 보면 현재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은 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공동주택의 세대수별 비율을 살펴보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전체의 12.6%에 불과하고 150세대 미만 단지는 58.4%에 달합니다. 즉, 도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에 의해 어린이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시설이 없는 주거환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 미흡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32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중 90%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놀이기구 손상, 바닥재 부식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이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강원도 내 공동주택 중 2000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곳은 1,183곳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합니다. 즉, 대부분의 어린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를 개ㆍ보수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 시설 확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시설의 개ㆍ보수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놀이공간 등 추가적인 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시설 확충은 단순한 생활 환경 개선을 넘어 강원도의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통과 교류의 장이 생겨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외부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 시설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과 의원님들께서 어린이 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의원

많이 지루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소방서 매연배출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은 38.5%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인 89.1%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소방차의 디젤 매연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매일 소방차를 운행하고 하루에 두 번 차량 점검을 하며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디젤 매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차량의 디젤 매연으로 인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42명의 소방관이 암에 걸렸으며 2021년 부산의 한 소방안전센터에서는 소방관 5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9년 매연배출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제정하였고 2021년 당시 설치율은 38%에 불과하였으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재는 전국 설치율이 89.1%에 달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 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은 38.5%에 불과하며 이는 4년 전인 2021년 전국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도에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밀접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2025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소방본부가 편성을 요청했던 35개소 중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10개소만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은 42개소로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개소는 총 41개소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1개소에 소방서 매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450만 원으로 41개소 전부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채 2억 원도 되지 않는 비용을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과 비교한다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도 10개소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소방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강원도의 소방관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대체 무엇이 모자란 것입니까? 2억 원도 되지 않는 예산이 없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 한다면 어떤 소방관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이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모든 소방서에 매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개봉한 소방관이라는 영화에서 본 의원의 마음에 울림을 준 대사가 있습니다. “군대는 매일 훈련이지만 소방관은 매일 실전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무철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 첫 정례회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을 맞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만큼 다음 회기에 예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