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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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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제5조제3항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해서 홍보하고 설치하게 도움을 주려면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적 지원 안에 기술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데를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신에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