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제5조제3항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해서 홍보하고 설치하게 도움을 주려면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적 지원 안에 기술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데를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신에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