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발의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간사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이 2건의 개정안은 직무대행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