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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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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며 디자인의 문화적ㆍ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지자체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증대에 따라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여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등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범용디자인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3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구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