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1997년 4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에 관련하여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시설주의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의 점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점검반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 및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