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서도 2025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