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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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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서도 2025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