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3호에 “동작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동작구청장 등 공공시설관리자의 이용허가”로, 같은 조 제4호에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 동장, 센터장”을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이용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용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를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공공개방 자원”을 “개방 공간”으로, 같은 조 제4항 “공공자원”을 “개방공간”으로 하며, 제13조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