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서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표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제도인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