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제6조제1항에 더 실무적 측면을 감안해서 구체화하도록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발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를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와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제2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이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6월 2일 다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