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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아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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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용 시설 및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털 정부24에서는 33개의 중앙부처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하는 1만 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 직원식당과 회의실로 활용범위가 한정되었던 상도3동 주민센터 지하공간을 가변형의 공유부엌 및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우리 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통한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자, 공공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시간 등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방공간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를 이용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에 관한 것으로써 이용자가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공공시설 관리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다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가 불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의 준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한 훼손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7조는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의 허가없이 이용권한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