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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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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채용절차가 연기되고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등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인 또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산이나 소득, 고용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동작구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5월 제정ㆍ시행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차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우리 구민이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관내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중복지원의 공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사망하였거나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 종료로 미사용된 금액은 구비로 환수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구민에게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