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갈등은 일상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이제는 갈등 자체가 문제되는 시대가 아닌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절차 또는 형식적으로만 해결된 갈등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의 온전한 해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의 시각과 역량을 강화하며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은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절차적 정의를 통한 상호 간의 자율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안별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공공갈등을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ㆍ조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절차적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정책의 의미에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 사회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이익충돌 해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조정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의무와 사후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제19조는 공공갈등사안의 심의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명시하였고 제23조와 제25조는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공공갈등의 상황이 중대한 경우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합의결과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