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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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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추진 및 정책수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 규정없이 내부방침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등 절차적 측면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등 내용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증빙ㆍ정산없이 연구비가 지급되거나 기존 연구와의 유사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집행하는 등 부실행정의 모습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존의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향후 우리 구에서 실시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임을 명시하고 학술연구용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시 유사연구용역사례와의 중복성 검토 등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심의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학술연구용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책임성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연구용역실명제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연구용역결과의 공개ㆍ관리, 연구용역결과의 평가ㆍ활용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