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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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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되었고, 얼마 전인 2025년 2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에는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ㆍ지원과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또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살펴본바 조례 곳곳에 시장ㆍ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수정ㆍ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저상버스 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