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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4본회의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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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식량안보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은 반드시 사수하여 선진녹색산업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은 대외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자들만 배불리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유류비 등 각종 영농비용의 상승 등으로 정작 성실하고 근면한 농업인들은 피땀 흘린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농업에 투입하고도 농업․농촌․농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행정편의적 형식보다는 농업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현실적인 농업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면세유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굴지의 재벌 정유사가 면세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대 정유사들의 막대한 부당이득은 눈감아주면서 소량의 면세유를 부정유통 시킨 농업인들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에 의거하여 신고한 농업인에게 정해진 양만큼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이 그 지급대상이 되며, 신고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업기계란 동력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이앙기를 포함하여 총 42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촌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농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업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농업용 1t 트럭입니다. 언제부터인가 1t 트럭은 경운기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사실상 대부분 농업용 작업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농업기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순진한 농업인들을 불법유통의 현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한 농업인들은 면세유 공급량은 줄고, 유가마저 급등하는 바람에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도내 면세유 공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면세유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16%나 감소한 24만7,700㎘ 수준에 불과했고, 올 초 시․군 배정물량은 23만4천㎘로 계속 떨어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세유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 가격이 2005년도에 ℓ당 496원에서 지난해 7월엔 1,276원까지 치솟아 무려 2.5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용 경유 값이 92% 인상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65%나 높은 수준으로 면세유의 가격 인상폭이 훨씬 컸으며, 농가 부담도 그만큼 가중됐습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한도를 정해놓고, 농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농기계 기종만을 따져 공급량을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이지만, 농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1t 트럭이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김제와 같이 2모작을 하여 농지면적을 2배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농업용과 자가용의 구분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단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마련된 면세유 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사께서는 정부에 건의와 대책수립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