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규정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ㆍ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인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은 소득기반시설, 안 제2조 제2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필요한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가 범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