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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3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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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유지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