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 방지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14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사업 시행 후 지원대상 확대와 성불평등 해소 등의 목적으로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인권 침해 등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해당 사업의 성과 미비로 ’23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이에 발맞추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폐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을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 폐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