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포함한 석면안전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시설 설치 명령 등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