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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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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삶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작용이 적고 지속 가능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며 전국 산림 면적의 22%, 국유림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흡수원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산림을 활용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산림 경영 및 산림 탄소 상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연구와 추진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홍보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강원자치도는 산림 면적의 절대적인 비중과 더불어 국유림의 51%가 도내에 위치해 있어 산림 관련 국가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산림기본법 등을 통해 산림의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산림 경영, 탄소배출권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