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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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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기환자라든가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또 제2조 제3호에 가면 말기환자라는 것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2호에 가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도, 같은 법, 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삭제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보건국장께서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례가 발의되면 해당 실ㆍ국에도 검토의견이 가고 협의의견이 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논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