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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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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 원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다가 타 시도도 한번 참고를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타 시도도 그런 부분을 빼고 내용 안에 그것을 담아서 그 내용 안에서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도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삭제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민분들이 목적을 첫 번째로 읽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굳이 삭제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게 문화조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다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웰다잉 안에 포함된 연명환자라든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문화조성에 관한 건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 하고,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읽는 분에 따라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죽음을 포함하거나 치료 목적이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아니라 본인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박호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한정 지어서, 목적 자체에 다시 예전의 문구를 넣어서 문화조성하고자 하는 게 죽음 전체가 아닌 특정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