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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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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제1조 목적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죽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호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규정을 다시 삽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목적 이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학문적 의미 그대로, 예를 들어 말기환자라든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삽입함으로써, 이건 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