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제1조 목적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죽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호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규정을 다시 삽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목적 이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학문적 의미 그대로, 예를 들어 말기환자라든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삽입함으로써, 이건 법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