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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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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여쭤볼게요. 사실 웰다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유지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 그다음에 삶을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과의 화해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라든가 조례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위임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