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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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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ㆍ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위임조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정비ㆍ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 결정,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 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차기 정책과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웰다잉 문화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워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