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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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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해당 부서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