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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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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장기근속휴가제 등을 시행한 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한 공로로 지방자치복지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작년 초에 개정이 되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전북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의 사업과 위탁,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신장과 안정보장을 확보하여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