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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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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3조제1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제18조제5항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로 수정하고, 제17조 “성희롱 금지”를 “성희롱 금지 등”으로 조 명을 수정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의원의 지위, 관계우위를 이용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정하고, 제26조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