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곽향기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를 같이 첨부해서 자문위원회는 되어 있지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부분 제26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만 있거든요, 의견청취 부분에. 해당 그 앞쪽에 넣던지 뒤쪽에 넣던지 거기에 “해당 의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향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의장이 하는, 어차피 비슷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라는 것을 검토 권한을 의장한테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럼 그걸 빼고 다만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앞에, 최소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기회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보상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그것이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는 자칫하면 의장이 검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부분은 빼고 소명 기회만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