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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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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향기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를 같이 첨부해서 자문위원회는 되어 있지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부분 제26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만 있거든요, 의견청취 부분에. 해당 그 앞쪽에 넣던지 뒤쪽에 넣던지 거기에 “해당 의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향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의장이 하는, 어차피 비슷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라는 것을 검토 권한을 의장한테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럼 그걸 빼고 다만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앞에, 최소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기회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보상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그것이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는 자칫하면 의장이 검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부분은 빼고 소명 기회만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