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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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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비추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위원회 심의 규정의 보완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현행화 등을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중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