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비추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위원회 심의 규정의 보완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현행화 등을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중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